작성일 : 14-12-07 06:40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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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1,727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의 양심

 

울산의 한 시민이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덜 낸 세금 액수만큼의 돈 봉투를 구청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울산시 동구청에서는 "지난 10일(10월) 낮 12시 20분쯤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서 돈이 든 봉투와 함께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지난달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어 부족한 세금을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를 판 그 사람은 적게 낸 세금 때문에 양심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게 낸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들낸 세금을 납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봉투 속에는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으로 40여 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세금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편지의 주인공을 찾으려 CCTV 영상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주인공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주인공은 자동차를 판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분이라면서 구체적 거래 건에 대해 특정한 것이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구청에서는 최근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과 민원실 민원창구대에 놓고 간 익명의 봉투를 찾아가지 않으면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동구청의 세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의 미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액수의 금전을 불법으로 받아먹고도 모자라 입맛을 다지며 더 먹을 것이 없는 가고 두리번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처럼 낼 세금이 없는데도 스스로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 기어이 구청에 찾아와 안내어도 될 세금에 벌금까지 얹어 몰래 두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과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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