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1-20 10:22
목양편지(15) 교회 의사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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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광수
조회 : 72  

밤에 운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수요예배시간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다소 급하긴 하지만, 오늘부터 오후3시로 번경하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된 김에, 저희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침례교회의 공식 의사결정권은 사무총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선 임시사무총회를 소집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 교회의 경과보고와 임명안을 통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전체교회가 모여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움이 있어, 주로 큰 안건과 재정은 교회 일꾼으로 임명된 집사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작은 안건들에 대해선 집사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교회에 건의나 안건이 있을 때, 운영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선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현재 구성된 4분의 운영위원(김정희, 장숙희, 윤순로, 두인순)분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긴급한 일이 아니면 교회의 전체광고를 통해 알리고 진행되어지도록 1주이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사항과 중요한 결정사항은 최종적으로 집사회로 넘겨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가 교회 일에 중요성을 두는 부분은,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너무 회의가 많아 은혜 받기 위해 모인 교회가 잦은 회의와 분분한 의견 대립으로 다툼으로 얼룩지게 되는 교회들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툼의 원인은 의사 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피하고자 저는 합당한 일꾼들을 추천을 통해 세워 일하게 하며 효율성을 위해 최종 결정권도 일꾼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의 투명성을 위해  일하고 난 후엔 반드시 집사회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걸음씩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일꾼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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