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9-26 18:20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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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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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 서대문 공장에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인정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잘못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통상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정 신청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전매청 여공으로 있는 40대 여인이 담배 3 개비를 감추어 나가려다 정문 수위에게 적발 되었는데 이것은 회사의 물품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파면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쯤 이 여인은 남편의 아편중독을 비관하여 아들, 딸 3모녀가 함께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집단자살 하려다가 이웃 사람에게 발견되어 살아남게 되었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관내 구청장이 전매청에 청탁해서 여공으로 취직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전매청측에서는 "이 여인이 훔쳐가려다 적발된 세 개비의 담배는 극히 사소하고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1만 명이나 되는 여직공들이 매일같이 세 개비의 담배를 훔쳐간다면 1일에 3만 개피, 10일에 30만 개피가 되어 전매청은 1~2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해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A 위원은 그 여인을 변호하기 위해 유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훔쳐가려고 당신의 핸드백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다른 사람이 당신 모르는 사이에 백안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위한테 당당히 핸드백을 열어 보인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 여인은 "아닙니다, 내가 핸드백 안에 직접 훔쳐 넣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A 위원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담배는 정상품이 아니고 불합격품지요?" "아닙니다. 정상품입니다."  그 위원은 그 여인을 계속 돕고 싶어 이번에는 전매청측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는 전매청 담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암거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매청 간부들이 상자로 훔쳐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 개비에 지나지 않는 담배를 훔쳤다고 해고수당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매청에서는 경영 질서를 위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표결결과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의가 끝난 후 그 여인이 자신을 지원해 준 A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구제해 보려고 애를 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나에게 심문을 할 때 그렇다고 대답하면 내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 입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번 실수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A 위원은 친구인 L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L 사장이 정직한 가정부를 한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여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어느 날 L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우리 집 가정부의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답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정직은 있었습니다. 그 정직이 그녀의 자녀를 사시에 합격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직을 값으로 쳐 얼마라 할 수 없지만 정직은 돈으로도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말로만 인정할 뿐 행동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둘러보며 그 여인이 가졌던 정직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이 글은 권오현님의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신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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